2세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결박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B(3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오전 10시 9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간식시간 도중 울던 C(2)양의 팔을 뿌리친 뒤 일어나 계속 울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6분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던 C양의 목 부위를 팔로 결박한 채 힘을 줘 다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피해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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