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800통 가까운 전화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50대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8차례 찾아가고 1,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스토킹은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A씨는 B씨에게 6일간 782차례 전화를 했다. B씨 업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 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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