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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비리' 코이카 압수수색… 전직 이사 체포

입력
2023.02.03 18:38
수정
2023.02.03 19:02
0 0

인사위원장 재임 시절 임직원에게 3억 원 뇌물수수 혐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전경. 연합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이사가 수 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코이카 본사와 자회사 코웍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를 전날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송씨가 2018∼2020년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여만 원을 받았다며 송씨와 뇌물 공여자 15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송씨는 손혁상 전 코이카 이사장 임명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이사장은 경희대 교수였던 2020년 4월 자녀 학비 명목으로 송씨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같은해 12월 이사장직에 선임됐다. 송씨가 자신과 친분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했고, 이들이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손 이사장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채용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손 이사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지난달 사퇴했다. 감사원은 또 송씨가 대학 선배로부터 총 6,400만 원을 받고 2019년 10월 그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코이카 측은 송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임직원들이 돈을 빌려줬던 거라 해명한 바 있다. 손 전 이사장 역시 당시 "송씨가 등록금 문제 탓에 외국에 있는 아들이 귀국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기에 계좌이체한 뒤 차용증도 받았다"며 "외부 심사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줬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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