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 대해서 주지직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를 내렸다.
조계종은 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응 스님에 대해서 주지직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징계 이유를 “종단 고위 교역직 종무원 신분인 혐의자(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은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본사 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현응 스님은 임기가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최근 여성과 관련한 추문이 불거졌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응 스님이 한 비구니 스님과 속복(승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하고 여법(불교 법에 합당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뒤 해인사는 현응 스님을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이후 후임 주지로 원타 스님을 총무원에 추천했으나 지난달 30일 “참회가 우선”이라면서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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