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우발적 범행"
고령의 장모를 걷어차 숨지게 한 사위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당시 12년을 구형한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열린 재판이었지만,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과 유가족의 선처 탄원이 고려됐다.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부장 정정미)는 3일 열린 A(58)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93세 장모가 화장실 문을 닫아 놨다는 이유로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시신 상태와 사방에 피가 튄 자국, 쓰레기도 제대로 비워져 있지 않은 등 위생 상태를 보면 장모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남은 수형 생활 동안 사위에게 맞아 명을 달리한 장모에 대해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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