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
체포영장 중심 우선 기소, 추가 수사
대북송금 실체·이재명 관련성 집중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몸통 격인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 기소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탄력이 붙은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구속기한 만료일을 이틀 앞둔 이날 김 전 회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와 함께 8개월 동안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양하다.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850만 달러(약 106억 원)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그를 체포해 같은 달 20일 구속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적시된 혐의를 우선 기소했다. 구속기한이 다가오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살펴보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검찰 안에선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현지 소송을 제기해 수사가 지연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핵심인 대북송금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그는 최근 태도를 바꿔 대북송금 규모가 그간 알려진 500만 달러 외에 350만 달러가 더 있고, 송금 경위도 검찰에 상세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 이름이 적힌 ‘300만 달러 수령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근거로 대북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경기도 대북정책을 총괄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를 소환해 쌍방울과 이 대표의 연관성도 캐물을 계획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가족과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전화를 연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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