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험운전치사 등 4개 혐의 적용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주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의사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A씨에게는 모두 4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음주 영향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를 토대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그를 구속했다.
숨진 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다.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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