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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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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해야"

입력
2023.02.27 14: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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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의무 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3(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9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 운행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벌금형 기준도 500만~3,000만 원으로 다른 교통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변호사 2명은 2020년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의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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