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본인이 원해 증인신문
재판 공개, 특별 보호 조치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다음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 심리로 2일 열린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3월 16일 재판에서 조민 원고 본인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으로 재판은 공개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 소송대리인 측은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신변보호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원하면 퇴장 시 다른 통로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대 교무처장을 비롯한 입학전형공정관리부위원장 등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할 당시 관계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원고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교무회의에서의 입학취소 결정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두고 입학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학칙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고, 표창장의 합격 여부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심대한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지만 영향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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