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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억 규모 코인 환치기 적발...'김치 프리미엄' 차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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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억 규모 코인 환치기 적발...'김치 프리미엄' 차익 챙겨

입력
2023.0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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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불법 외환 거래
인천지검, 리비아인 등 6명 기소

가상화폐 환치기 삽화

가상화폐 환치기 삽화

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김태형)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리비아인 A(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상화폐 계정과 계좌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등)로 탈북민 B(4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역대금 명목으로 100차례에 걸쳐 132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유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게 704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고차 거래를 하는 리비아인 등으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은 외화로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 코인 거래소에 파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17년 리비아에서 해외 송금을 맡던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해 직접 송금을 할 수 없고, 터키 이스탄불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경유해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전형적인 '김치 프리미엄' 수법으로 이익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거주 중인 환치기 의뢰자 등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 수십 억 원에 대한 몰수와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범행 구조도. 인천지검 제공

가상화폐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범행 구조도. 인천지검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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