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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0억 규모 '토양환경개선제' 구입처 제한에 농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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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0억 규모 '토양환경개선제' 구입처 제한에 농가 반발

입력
2023.0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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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갑자기 전남 2곳으로 제한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업체 지정에 가세


전남도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도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도가 농업환경의 지속적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개선제 구입·지원 사업과 관련해 구입처를 도내 2곳 업체로 지정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전남도와 도내 농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0개 시군 1,042㏊ 원예·특용작물 농가에 50억 원(도비 5억 원·시군비 15억 원·농협·자부담 각 15억 원)의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가 지원된다. 농가별 최대 2,400만 원이다.

전남도는 그간 해당 사업 추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전남 함평 등 도내 공장을 둔 바이오 업체 2곳을 지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 한 작목반 관계자는 이날 "보조금 자부담도 있는 데다가 자신의 토지를 가장 잘 아는 농민의 의견이 중요한데 강제로 업체를 지정했다"면서 "함평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용이 불편하고, 농민 우대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 고흥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B씨도 "전남에서 두 곳을 지정했지만, 정작 한 업체만 유리하다"면서 "전남도가 나서서 물품 구입처를 왜 선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를 지정했다는 전남도는 일부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가세했다고 밝혔다. 한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광역의원이 전남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도내 업체로 한정을 요구했다"면서 "사업 추진 중 도의원의 자문 과정에서 구입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농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다시 구입처 관련 협의를 논의 중이다"고 해명했다.


무안=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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