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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규제 완화 추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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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규제 완화 추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식약처

입력
2023.02.02 18:58
수정
2023.02.02 19:14
0 0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 보고
대마 성분 의약품 내년 말 국내 제조·수입 추진

의료용 대마 관련 실험(기사와는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용 대마 관련 실험(기사와는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마 성분 의약품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 국내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유통이 가능해진다. 치료 목적 불법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식약처는 혹시 모를 논란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

식약처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분류되고, 현재 57개 과제가 완료됐거나 제도화에 들어가 달성률은 57%다.

100대 과제에는 대마 성분 의약품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이 중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은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그 전에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반출했다가 남은 분량 반입이 가능했는데, 대마 성분 의약품은 관련 조항이 없어 휴대나 반입 자체가 안 됐다.

남은 과제는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 및 수입 허용이다. 2018년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현재는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자가치료 목적으로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올 수 있다. 식약처는 제약회사 등이 정식으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개인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하다 국내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희소질환이나 난치병 치료 등에 쓰이는데, 고가이거나 국내 반입이 어려워 환자들이 불법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약이 워낙 고가이거나 구하기가 어려워 환자들이 불법 대마를 사용하다 보니 국내에서 마약 유통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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