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23명 관련 조례 발의, 8일 임시회 심의
집행부 조례안도 내용 비슷
앞으로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새로운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기 전 자동 종료될 전망이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양경모 의원(국민·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양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15명과 더불어민주당 8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 당시 도지사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도 같이 종료되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8일부터 진행하는 342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충남도도 입법예고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집행부와 의회의 조례안 가운데 다른 점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 추가됐을 뿐 나머지 내용은 비슷하다.
김태흠 지사는 취임이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지사가 물러났다면 철학을 공유하던 공공기관장도 떠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축소하는 통폐합 추진에 나섰다.
한편 충남도는 2월 현재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21개, 공직유관단체 3개 등 총 25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이후 5년간 5곳 늘었다. 출연금 지원 규모는 65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39.3%, 인력은 2,074명에서 2,845명으로 37.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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