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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이..." 대전보건연, 의료폐기물 관리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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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이..." 대전보건연, 의료폐기물 관리 엉망진창

입력
2023.02.02 14:42
수정
2023.0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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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내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냉동고.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보건연은 이에 아랑곳 민원인이 오가는 복도 등에 둔 냉동고에 잠금장치도 없이 의료폐기물을 보관해 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전시감사위 감사결과 자료 발췌.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내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냉동고.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보건연은 이에 아랑곳 민원인이 오가는 복도 등에 둔 냉동고에 잠금장치도 없이 의료폐기물을 보관해 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전시감사위 감사결과 자료 발췌.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의료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냉동고에 수년간 보관해 오다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보건연구기관이 관련법에 아랑곳없이 의료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대전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의료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대전보건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해 의료폐기물(병리계)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냉동고에 수년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해당 냉동고를 잠금장치도 없이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본관 복도 등 2곳에 두고 있다.

아울러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냉동고 보관표지에 폐기물과 관련된 정보도 기록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이 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되도록 설치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보관창고에는 약물 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과 소독장비,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창고와 보관장소, 냉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보관 창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양,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관표지를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연구원은 이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방역복, 일회용 주사기와 불용 결정한 소독장비를 4~9년간 폐기(매각) 처분 등의 조치 없이 실험실과 창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감사위는 이밖에 대전보건연의 △공유재산 유지 관리 △연구원 내 시설물 및 물품관리 등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7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9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를 했다.

대전감사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에 맞게 시설을 정비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도 반드시 이수하는 등 규정을 숙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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