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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 1심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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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 1심 소비자 패소

입력
2023.0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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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신형 아이폰 사게 하려 고의로 성능저하"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 국내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서울 이마트 성수점 내 에이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사전 예약을 위해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 국내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서울 이마트 성수점 내 에이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사전 예약을 위해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를 위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2일 소비자 9,85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업데이트시 배터리 등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속모델 판매를 위해 이러한 사정을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논란이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로 확산하자, "배터리 노후화로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저하를 인정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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