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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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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3.02.02 11:00
수정
2023.02.02 13:53
0 0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115억 빼돌려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
법원 "은폐 위해 위조... 죄질 나빠"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업무추진 계좌로 기금을 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횡령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 보고 전자공문 등을 수시로 허위 작성했다. 2020년 5월 38억여 원을 구청에 반환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채무 변제와 본인과 가족의 주식·암호화폐 투자금으로 탕진했다.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횡령한 공금을 개인채무 변제와 주식투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원상회복되었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횡령 피해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71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이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볼 때 징역 10년 선고를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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