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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가구 주거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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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가구 주거비 신청하세요"

입력
2023.0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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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5만 원, 최장 4년 간 현금 지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청년가구에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비 경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사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임대주택 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에 거주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24년까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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