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판매 경로도 확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여권이 없어도 휴대전화 신원인증을 거치면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인터넷몰에서만 가능했던 면세품 온라인 판매도 국내외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고시 개정안은 그간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 시 여권을 제시해야 했으나, 휴대전화 신원인증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인증 시스템은 오는 4월 도입 목표로 개발 중이다.
면세점 개별 인터넷몰에서만 가능했던 면세품 온라인 판매도 모든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 중소면세점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품목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의 한계를 보완, 면세점 매출 확대를 위한 조치다.
면세업체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도 연장(기존 3월 31일→12월 31일 납부)한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수수료 납기를 조정,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왔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와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목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와 함께 예비특허제를 도입, 면세점이 시설 공사 단계부터 면세물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했으며, 한정판 음반이나 유명가수 상품 등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선 선판매·후반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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