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긴급조치 위반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무효’ 선언을 했다가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故) 지학순 주교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고연금)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지 주교 유족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김지하 시인의 헌법 개정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1ㆍ2ㆍ4호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그는 1년여간 옥살이를 하다 종교계 요구로 석방됐고, 1993년 작고했다.
지 주교는 2020년 9월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겨을 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ㆍ2ㆍ4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ㆍ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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