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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신 분' '키 172cm 이상'... 아직도 이런 취업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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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신 분' '키 172cm 이상'... 아직도 이런 취업광고가

입력
2023.02.01 14:41
수정
2023.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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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데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 및 성별을 특정한 경우. 알바천국 캡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데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 및 성별을 특정한 경우. 알바천국 캡처

수도권의 한 카페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올리며 '용모 단정하고 이쁘신 분'을 외모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상도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으로 한정했다. 매장 관리나 계산, 음료 제조 등은 용모나 나이,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무인데도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여 개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와 같은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됐다. 대부분(78.4%)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였으며, 직종은 서비스직부터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요구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특정 성별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였다. '남자 사원 모집'이라든지 '여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뽑거나 선호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성차별적 표현이나 조건도 다수 눈에 띄었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과 같이 직무 수행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주방 업무엔 남성만, 서빙 및 계산 업무엔 여성만 뽑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같은 포장 업무를 시키면서 남성(11만 원)과 여성(9만7,000원) 임금을 달리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주방 이모'와 같이 직종 명칭에 특정 성만 지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봤다.

모집 채용상 성차별 사례. 고용노동부 제공

모집 채용상 성차별 사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들여다본 결과 이 중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이 중 서면경고가 누적된 1곳의 사업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577개소는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의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차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1년에 한 차례 진행했던 모집·채용 성차별 모니터링은 올해부터는 2회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모집·채용 시 발생하는 성차별은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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