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유명 가구 업체들의 아파트 단지 특판가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가구업체 10여 곳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담합 의혹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가구회사들이 2015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등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하고 관계 업체 임직원들을 조사해왔다.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당 수천~수억 원 규모의 특판 가구가 납품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담합의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5월부터 동일한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연루된 업체의 자진 신고를 근거로 먼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당 이익과 공정 가격 결정 방해 목적으로 입찰 가격을 공모하거나 조작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형량이 높고,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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