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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입자들 '흐뭇'...올해 주택연금 지급액 1.8%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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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입자들 '흐뭇'...올해 주택연금 지급액 1.8% 하락

입력
2023.01.31 15:56
수정
2023.01.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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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이자율 상승·기대수명 반영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치
"올해부터 집값 9억→12억 상향 추진"

주택연금. 게티이미지뱅크

주택연금.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전년 대비 1.8%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집값 하락 등으로 올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 감소를 예상한 가입자가 많았던 만큼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부터 월 지급금을 전년 대비 평균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 기준 만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같은 주택가격 기준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자녀 양육 등으로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별도의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노령층이 가입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은 매년 초마다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할 월 지급금을 재산정한다. 재산정의 주요 변수로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등이 꼽힌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은 하락한 반면, 이자율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월 지급금이 감소하게 됐다. 월 지급금 감소를 예상한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신규가입자는 1만4,58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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