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임 의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재선ㆍ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후속 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임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먹은 것만 결제하라고 지갑을 내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식대를 모두 내라고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선고 직후 임 의원은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부는 앞서 13일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광주시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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