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명백히 확인"
피해자 단체 "정부 차원 사과 있어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소송 제기 7년여 만에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68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법무부는 31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2015년 9월 초동대응과 구조활동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066억 원이었다.
1심은 723억 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참여 유족 355명 가운데, 228명은 항소했다. 2심은 청구금액 1,100억 원 중 868억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특히 2심 법원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인정하는 등 국가의 2차 가해를 지적하며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고 포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8월에도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한 국가배상 인정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세월호 참사와 이후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피해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면담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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