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31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및 정책특보를 구속기소했다. 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직원 등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을 선거 운동 기획과 업적 홍보 등 당내 경선 운동에 투입하고,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할 선거구 유권자의 40% 수준인 4만여 명의 연락처 등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본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선거 다음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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