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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이사회,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에 행정소송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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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이사회,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에 행정소송 결의

입력
2023.01.31 13:00
수정
2023.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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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경영진 보호장치이자 의무"

서울 상암동 TBS 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제공

서울 상암동 TBS 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데 맞서 TBS 이사회가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의했다.

TBS 이사회는 이달 12일 열린 32차 이사회에서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이사진 10명 가운데 7명이 동의해 안건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TBS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전체 예산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유선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사법부에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은 경영진으로서 최후의 보호장치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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