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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료 4800원… 4월 지하철·버스요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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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료 4800원… 4월 지하철·버스요금도 인상

입력
2023.01.31 12:30
수정
2023.01.31 15:57
6면
0 0

중형택시 기본료 3800원→4800원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줄어
대중교통 요금도 300~400원 인상

31일 오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31일 오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이르면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라 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변경된 심야 할증 시간대인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기본요금이 5,800원이 적용된다. 심야 할증률이 40%인 오후 11시~오전 2시의 기본요금은 6,700원이다. 모범ㆍ대형택시 기본요금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추가 요금도 더 빨리 올라간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기본거리가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축소된다. 시간당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1일부터 심야 최대 할증 시간대인 오후 11시~오전 2시에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2호선 강남역까지 약 10㎞ 구간을 택시로 이동하면 1만7,700원이 부과된다. 기본요금이 오르기 전(1만5,800원)과 비교해 약 12% 증가한다. 심야 할증 체계가 바뀌기 전인 지난해 12월 이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오르는 셈이다. 모범ㆍ대형택시의 기본거리는 현행 3㎞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발맞춰 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 누적건수가 법인택시 10건, 개인택시 3건 이상이면 지도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9월부터 택시사업자의 불친절 행위 적발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친절 민원신고 중 90%는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택시 관련 법령에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없었다"며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기사 업계 퇴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50원과 1,200원이고,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커지면서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달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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