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기본료 3800원→4800원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줄어
대중교통 요금도 300~400원 인상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이르면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라 시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변경된 심야 할증 시간대인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기본요금이 5,800원이 적용된다. 심야 할증률이 40%인 오후 11시~오전 2시의 기본요금은 6,700원이다. 모범ㆍ대형택시 기본요금도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추가 요금도 더 빨리 올라간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기본거리가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축소된다. 시간당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1일부터 심야 최대 할증 시간대인 오후 11시~오전 2시에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2호선 강남역까지 약 10㎞ 구간을 택시로 이동하면 1만7,700원이 부과된다. 기본요금이 오르기 전(1만5,800원)과 비교해 약 12% 증가한다. 심야 할증 체계가 바뀌기 전인 지난해 12월 이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오르는 셈이다. 모범ㆍ대형택시의 기본거리는 현행 3㎞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발맞춰 서비스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 누적건수가 법인택시 10건, 개인택시 3건 이상이면 지도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9월부터 택시사업자의 불친절 행위 적발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친절 민원신고 중 90%는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택시 관련 법령에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없었다"며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기사 업계 퇴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50원과 1,200원이고,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커지면서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달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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