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 잊고 안 찾아간 금융자산 여전히 17조
만기 지나면 이자 더 이상 안 쌓여
"만기 전후 안내하고 담당조직도 마련하라"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회사 예치금이 1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만기 전후로 소비자의 자산 내역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권역별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올해 3월까지 개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마다 별다른 기준 없이 실시했던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를 통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해 2015년 6월 이후 금융자산 약 5조2,000억 원이 금융소비자 품으로 돌아갔지만, 지난해 6월 기준 여전히 16조8,842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만기도래 직전,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등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적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 미지급 등 불이익과 함께 만기 시 지정계좌로 자동 입금 또는 자동 재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다.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후 첫 금리인하 전이나 만기 1년 후 매년 1회마다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다. 기존에 분산됐던 숨은 금융자산 관리부서도 담당조직을 지정하고,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수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직접 잊고 있던 자금을 찾을 수도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주거래은행 통장 등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만기가 끝나면 이자를 아예 안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상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요. 통상 시중은행·저축은행은 소멸시효가 5년, 상호금융은 5년(비조합원)·10년(조합원), 보험은 2~3년 정도됩니다.
<예시>
①A은행 정기예금 사례 : (만기~1개월)약정금리x50% → (~3개월)약정금리x30% → (3개월 초과)연 0.2% → (시효 5년 완성후)이자 미지급
②생명보험 만기보험금 : (만기~1년)평균공시이율x50% → (1년 초과)평균공시이율x40% → (시효 3년 완성후)이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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