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31일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과정에서 정부합동신문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법적 근거 없이 북송하는 위법 행위를 주도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이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들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라며 "북한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여서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가지며 실제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한 전례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지난달 서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앞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제북송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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