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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선 필요하나 취약계층 피해 없게

입력
2023.01.3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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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정책, 직업훈련 강화 방향으로 전환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직접 일자리와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내놓은 ‘5차 고용정책 기본정책’ 방향이다.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일자리 정책도 실업자와 구직자의 소득보존에 치중하다가 노동시장 이동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임금·취약계층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예산 증가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관련 사업의 축소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 직접 일자리의 상당수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줄이려 했다가 번복한 것도 저소득 노인들이 당장 입을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충격 완화는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일자리 전환기에 저임금·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정부는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 반복적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최소 6개월간 일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2022년 고용보험 적자가 5조 원 쌓이는 등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자 구직급여의 문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의 최근 적자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자발적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율도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생긴 잦은 이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급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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