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활동 종료 이틀 앞두고…여야, 사개특위 4개월 연장 합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활동 종료 이틀 앞두고…여야, 사개특위 4개월 연장 합의

입력
2023.01.29 12:12
수정
2023.01.29 13:46
5면
0 0

검수완박 후속 대책 논의 역할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오대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활동 기한 종료(31일)를 이틀 앞두고 여야의 극적 합의로 4개월 연장됐다.

29일 여야 지도부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해 사개특위 활동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되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개특위는 5월 말까지 활동 기한이 늘어난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제소했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8월 여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한 단 한 차례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였다.

다만, 여야 합의로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민주당이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단독 처리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아직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만약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나온다면 사개특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0일 본회의에서는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자 지난달 28일 본회의로 직회부 의결했다. 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태경 기자
손영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