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 등 이용해 83억 가로채
경찰, 사기 혐의 151명 검거... 14명 구속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총책 A(34)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짜 임차·임대인과 이중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에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 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다. 시중 은행에서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허점을 A씨 일당이 노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수사결과, A씨와 브로커 30명은 수도권·대전·경북 경주 등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한 2030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등을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기존 주택 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무자본으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한 이중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A씨와 브로커들은 대출금이 나오면 가짜 임차인에게 1,000만~3,000만 원, 가짜 임대인에게 500만 원씩을 배분한 뒤 나머지 돈을 나눠 가졌다. 경찰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18명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건당 20만~4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불법 대출사실을 알려 42억 원 규모의 대출금 지급을 막았다. 하지만 A씨 등의 범행으로 대출사고가 발생해 22억 원 상당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허위(이중) 임대차 계약 해당 여부 확인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 요청과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대필이나 대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제언했다"며 "지속적으로 전세사기를 단속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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