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도 사면 받았는데 어머니만 수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최씨 사면을 호소했다. 최씨는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중이다.
정씨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모두 사면됐다. 소위 국정농단 처벌에서 사면받지 못한 건 저희 어머니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씨는 형 집행정지중인 모친 근황도 전했다. 정씨는 “반복된 수술로 무통(주사)을 달고도 너무 아프다 아프다 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저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럽다”며 “저희 어머니는 그저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 할머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갖은 고생 다 하고도 딸 밉다, 누구 하나 원망하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저 박 전 대통령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인 어머니”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학교에 안 간 저의 죄”라면서 “제 학위 복원이나 그 무엇 하나 바라는 것이 없다. 학위도 재산도 남편도 친지도 제게 남은 것 하나 없지만 돌려받고 싶은 것은 어머니 한 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불효녀로 살아온 딸이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다. 부디 어머니를 제게 돌려달라”고 성토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돼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가 척추 수술을 이유로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최씨는 수감 6년 1개월 만에 풀려났다. 최씨는 당초 25일 자정까지 재입소해야 했지만,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도 19일 받아들여졌다. 최씨 재입소일은 3월 1일이다. 최씨가 가석방 없이 형기를 채울 경우 2037년에 85세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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