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건설현장 특별단속
경기도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 강요를 위해 고의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북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와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일정에 맞춰 26회에 걸쳐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주로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수천개의 동전을 바닥에 뿌린 뒤 이를 줍는 수법으로 공사용 래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이들은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된 5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도 위반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집회 때 사용한 무전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 단속을 벌여 2021년 9월 같은 혐의로 조합원 111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며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사건인데, 뒤늦게 구속이 됐다”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의 하명 수사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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