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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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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입력
2023.01.27 16:58
수정
2023.01.27 1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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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정상영업 복귀 지침 전달
저축은행 영업도 정상화...노사 갈등 예상

27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단축영업을 중단하고 약 1년 반 만에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27일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다시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구한다는 지침을 일제히 사내에 전파했다. 산업은행도 전날 각 지점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단축영업 중인 저축은행 41곳도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5일 전체 79개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OKㆍ웰컴ㆍ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자율적으로 정상영업에 들어간 상태다.

은행들이 단축영업을 시작한 건 2021년 7월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부터다. 같은 해 10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고된 최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법적 해석을 얻어 마스크 착용 의무 종료와 함께 일단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노사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 영업시간 정상화를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표현하는 데 대해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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