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 오후 9시 57분쯤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로, C(18)양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C양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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