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만취 심신미약" 주장 배척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 등으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영진)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쯤 자신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B(67)씨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욕하는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 모친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가족과는 이웃으로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던 기록을 제시하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3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병원에 가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자택에서 쓰러져 잠든 상태로 검거됐던 점을 들며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많이 때렸다"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폭행 혐의에 대해선 8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 5명은 징역 8년을, 나머지 4명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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