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469억 추징도 함께 명령
"금괴 가액 2240억... 죄책 무거워"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몰래 가져간 40대가 1,00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101억 원을 선고했다. 2,469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가 2,243억 원 상당의 금괴 4,8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몰래 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홍콩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A씨는 해외여행객으로 위장한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할 경우 쉽게 적발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송한 금괴 가격이 2,24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통관 기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해치고 불필요한 통관 강화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송은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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