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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완화한다… 외국인도 총수 지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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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준 완화한다… 외국인도 총수 지정 재추진

입력
2023.01.26 16:0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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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업무보고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사실상 국내 기업처럼 활동하는데도 외국 국적을 보유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로 지정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한다.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가 현행 10조 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공시대상 대기업 지정 기준(현행 자산 5조 원)도 높인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와 연동하거나, 자산 규모를 6조~7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76개로 늘었다. 이로 인해 가중된 중견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동일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해 규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외국·이중국적을 가진 재벌 3, 4세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해 둔 조항이 없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당시 자산 5조 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수 쿠팡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김 의장이 여러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자 일정을 미뤘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문제는 쿠팡을 특정해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총수 배우자나 2, 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10여 곳에 달하고, 이들이 언젠가 총수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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