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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줄지만, 보험나이는 그대로… "보험료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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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줄지만, 보험나이는 그대로… "보험료도 달라져"

입력
2023.01.26 15:40
수정
2023.01.26 16:09
0 0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만 나이 같더라도, 보험나이 다를 수 있어
가입한다면, 보험나이 오르기 전이 유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6월 국내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업권에서 사용되는 '보험나이'는 그대로 유지돼 주의가 요구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만큼 보험나이 계산법을 알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보험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22년 7월 26일 출생자의 경우, 1월 26일 현재 만 나이는 0세이지만 보험나이는 1세(6개월 이상)다. 반면 같은 해 7월 27일 출생자의 만 나이와 보험나이는 똑같이 0세(6개월 미만)다. 보험사는 소비자와 계약 때 '만 나이' '한국 나이' 등이 아닌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 가입 이후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이 돌아오는 날에 1세가 추가된다. 지난해 7월 26일 출생한 아이가 오는 3월 26일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도래한 내년 3월 26일에 2세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복잡한 보험나이 방식은 보험산업이 국내에 도입된 시점부터 관례로 적용돼 현재는 표준약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보험나이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사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를 1살 더 먹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이날 제시한 예시(1981년 3월 1일 출생인 남성이 20년 월납·가입금액 1억 원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를 보면, 같은 만 나이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120만 원(1.9%)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엔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하한 연령이 결정된다. 가입나이 상한연령이 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나이 30세(6개월 미만)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 일을 의미한다.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올해 1월 1일(보험나이 40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2063년 1월 1일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같은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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