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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팔아버린 일제강점기 '조상 땅'... 대법 "부당이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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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팔아버린 일제강점기 '조상 땅'... 대법 "부당이득 아냐"

입력
2023.01.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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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매대금은 토지 매도한 대가일 뿐"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주의 후손들이 해방 후 정부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토지주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유족들 청구를 일부 인용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917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 받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 1977년 대장이 복구됐지만 소유자가 없는 상태로 기재됐다. 정부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1986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1997년 제3자인 B씨에게 이 땅을 팔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A씨 후손들은 2017년 B씨를 상대로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벌였으나 등기부 취득 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후손들은 이에 정부를 상대로 1억4400여만 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유족들이 추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국가가 땅을 팔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당시 매매대금 5,4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는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를 처분해 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른 판단을 내놨다. 국가가 받은 매매대금은 토지를 매도한 대가일 뿐, 유족들에 손해를 가하고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요건이 충족하면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국가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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