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전 검사 2018년 5월 법정 증언
박찬호 차장이 따로 불러 회유와 강압
"검사한테 이럴 정도면… 극심한 환멸"
윤 대통령, 지난달 이 전 검사 특별사면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장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허락하에 불구속 거래 카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이 전 검사는 2018년 5월 2일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2017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검사는 조사 10분 만에 자신에게 공안2부(현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실에 잠깐 다녀오라고 했다. 그곳에는 국정원 관련 사건 수사팀장이던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있었다. 박찬호 차장검사는 "이 검사 입장은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록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검사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박 차장검사는 "검사장(윤석열 지검장)님께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 제대로 얘기하면 신병(불구속)은 약속할게. 지금처럼 얘기하면 구속할 수밖에 없고"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그러면서 "제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다니면서 '검사는 인권보호기관'이라고 설명했는데, 제게 영장 갖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극심한 환멸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토로했다. "(검사가) 나한테까지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제영 전 검사는 2013년 국정원에 함께 파견돼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과 함께 2017년 말 구속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제영 전 검사와 장호중 전 지검장을 특별사면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수사팀장이던 박찬호 변호사에게 이 전 검사의 과거 법정 증언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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