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재심청구 절차' 문의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세종시의 한 고교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은 "A고교에서 지난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해 퇴학을 결정했으며, 학교 측은 20일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는 이 결과를 지난 20일 B군 측에 알렸으며, B군 측은 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문의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적었다.
경찰은 익명의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와 학교 측 신고를 받아 작성자가 B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11월 실시된다.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성희롱 내용이 적힌 사실이 알려진 뒤 교원평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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