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증가... 학교 신설 수요 없다 단정 못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개발사업조합은 2014년 3월 연제구청으로부터 87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5월에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0개 동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전 가구 분양까지 완료했다.
연제구청은 2018년 4월 옛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을 따라 재개발조합 측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2,270만 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이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①부담금 계산 시 포함되는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서 학교용지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②설령 명확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취지였다. 1·2심 재판부는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구 수 증가분과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구역 인근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는 조합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른 주택정비사업까지 모두 완료되면 이번 재개발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인근에 6,2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유입과 지역적 상황 변화 가능성,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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