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노조의 각종 부당행위를 정부가 직접 제보받을 예정이며, 시민단체의 경우 국고 보조금 사용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어 사업장과 노조 내부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위한 것"이라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은 노조뿐 아니라 사업장도 포함되지만, 초점은 '노조 권력남용 및 부당행위'에 맞춰져 있다. 고용부는 이날 신고센터를 소개하면서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앞세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시 노조의 빈번한 관공서 점거 등을 보며 회의감을 느낀다는 어느 근로감독관 토로에 가슴이 아팠다"며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도 시작됐다. 고용부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언급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점검 대상 민간단체는 1,244곳, 보조금 총액은 2,342억 원에 달한다. 고용부 국고보조금은 노조·시민단체뿐 아니라 기업과 사업자, 대학, 훈련기관 등에도 지원되는데, 이번 감사 대상은 시민단체와 노조 등에 한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곳에 한해서만 부정수급 등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제대로 점검된 적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일련의 정부 조치가 노조 및 시민단체 '솎아내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과거 '블랙리스트' 사례처럼 정부 입맛에 맞는 곳에만 지원이 집중되면 결국 시민단체 길들이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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