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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만 7차례... 전 여자친구 흉기 살해 시도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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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만 7차례... 전 여자친구 흉기 살해 시도 50대 검거

입력
2023.0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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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렀지만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반의사불벌죄'로 그간 처벌 안 받아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사건 당일을 제외하고 6차례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처벌되지 않았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8분쯤 남동구 간석동 음식점에서 주인 B(56)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15분쯤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을 다시 하면 형사 입건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스토킹을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총 7차례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 입건했다. 하지만 매번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고 등의 조치만 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B씨가 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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