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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안 거부 전장연, 서울시와 손해배상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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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안 거부 전장연, 서울시와 손해배상 소송전 예고

입력
2023.01.25 13:10
수정
2023.01.25 14:13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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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5분 초과' 삭제 2차 조정안 불수용
교통공사, 전장연에 민·형사 소송 4건 제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 포기 수용 못 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하철 탑승 시위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거부했다. 수억 원대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전장연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연 뒤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전날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전장연이 진행한 7차례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차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법원은 1차 조정안에서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교통공사 측은 '5분 시위 면죄부'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지난 10일 '5분 초과' 조건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다시 전달했다.

교통공사 측은 2차 조정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시위로 6억145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달 6일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차 조정안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따른 그간의 피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간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조정안 거부 방침을 밝혔다.

법원에 의한 갈등 조정이 무산되면서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은 총 4건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에서 이의를 제기한 만큼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경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모든 시민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함께 참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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