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신당동·황학동 등 4곳에 방화
설날인 22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 잇달아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려다 실패해 사회에 경각심을 줄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당국에 접수된 화재 신고는 3건이었다. A씨가 추가로 1곳에 불을 질렀지만 소방당국 출동 없이 자체 진화됐다.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 일부 등이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불을 지르고 지하철을 타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ㆍ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