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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고갈되면 보험료율 30%? "GDP 일부만 국민연금 분담...발상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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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고갈되면 보험료율 30%? "GDP 일부만 국민연금 분담...발상의 전환 필요"

입력
2023.01.24 18:56
수정
2023.01.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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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년 부과방식 연금액 GDP 대비 9.4%
현재는 GDP의 30%에만 연금보험료 부과
"사회 전체 작동방식에 새로운 구상 필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연금 관련 상담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연금 관련 상담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닥치고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기금이 없으니 매년 그해 연금급여 전액을 근로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과방식이 되면 보험료율이 30%(현재는 9%)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은 '국민연금 포비아'를 부른 배경 중 하나인데, 이 같은 부과방식보험료율(또는 부과방식비용률)이 과장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 중 30% 정도의 소득에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부터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2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최근 펴낸 이슈페이퍼 '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따르면 2018년 진행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오는 2057년 기금 소진 이후 2080년대가 되면 부과방식비용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80년에 예상되는 연금급여 총액이 927조 원인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3,141조 원이라 부과방식비용률은 29.5%에 이른다. 근로 세대가 월 소득의 30%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지만 같은 해 추정 GDP(9,909조 원) 대비 연금급여 총액은 9.4%에 그친다. 유럽연합 24개 국가의 GDP 대비 예상 공적연금 평균 지출 비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연금급여 총액이 GDP의 10% 아래인데도 보험료율은 30%로 치솟는 격차가 생기는 것은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총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의 체계가 유지된다면 2070년에는 전체 GDP 가운데 30.0%, 2080년에는 31.7%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시행해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보험료가 30%라는 점만 부각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GDP의 30%에 국한된 원인으로는 부과소득 상한액이 꼽힌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든 553만 원이든 월 보험료는 약 50만 원으로 동일하다. 직장인이라면 본인 납부액의 절반인 약 25만 원이 최고 수준 월 보험료다.

GDP의 일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가능한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키는 게 공적연금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게 이슈페이퍼의 취지다. 두 교수는 "국민연금에만 좁게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서 벗어나 GDP 전체를 기준으로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 경영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사회 전체의 작동 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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