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년 부과방식 연금액 GDP 대비 9.4%
현재는 GDP의 30%에만 연금보험료 부과
"사회 전체 작동방식에 새로운 구상 필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닥치고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기금이 없으니 매년 그해 연금급여 전액을 근로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과방식이 되면 보험료율이 30%(현재는 9%)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은 '국민연금 포비아'를 부른 배경 중 하나인데, 이 같은 부과방식보험료율(또는 부과방식비용률)이 과장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 중 30% 정도의 소득에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부터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2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최근 펴낸 이슈페이퍼 '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따르면 2018년 진행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오는 2057년 기금 소진 이후 2080년대가 되면 부과방식비용률이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80년에 예상되는 연금급여 총액이 927조 원인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3,141조 원이라 부과방식비용률은 29.5%에 이른다. 근로 세대가 월 소득의 30%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지만 같은 해 추정 GDP(9,909조 원) 대비 연금급여 총액은 9.4%에 그친다. 유럽연합 24개 국가의 GDP 대비 예상 공적연금 평균 지출 비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연금급여 총액이 GDP의 10% 아래인데도 보험료율은 30%로 치솟는 격차가 생기는 것은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총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의 체계가 유지된다면 2070년에는 전체 GDP 가운데 30.0%, 2080년에는 31.7%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시행해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보험료가 30%라는 점만 부각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GDP의 30%에 국한된 원인으로는 부과소득 상한액이 꼽힌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든 553만 원이든 월 보험료는 약 50만 원으로 동일하다. 직장인이라면 본인 납부액의 절반인 약 25만 원이 최고 수준 월 보험료다.
GDP의 일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가능한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키는 게 공적연금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게 이슈페이퍼의 취지다. 두 교수는 "국민연금에만 좁게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서 벗어나 GDP 전체를 기준으로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 경영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사회 전체의 작동 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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