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근들 재산 은닉 재판 27일 시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부당하게 해직교사들을 채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내정한 특정 인물들을 특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교육감 재판은 보수성향 교육감까지 선처를 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해직교사 구제)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학령인구 감소 대응 등 해결해야 될 교육 난제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중요한 시점에 조 교육감의 부재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썼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최씨의 첫 번째 공판을 개최한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만배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에 대한 환수조처를 피하기 위해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있던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하고,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이들이 숨긴 자금 중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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